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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사후관리(우물청소)과태료?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4.03.27
첨부파일0
조회수
1058
내용
처벌 등 조항

<지하수법시행령>
5의2.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.


- 따라서 2008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동법과 시행령상의 사후관리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상과 같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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